개정: 2017. 07. 03
제1조 (명칭) 이 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(이하 ‘녹색어머니중앙회‘)“라 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·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기본활동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정의) 본 정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4조 (소재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5조 (활동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제6조 (회원자격 및 구분)
① 녹색어머니회 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,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경찰서 녹색어머니회, 녹색어머니연합회,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원의 자격은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.(단,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다른 교통안전관련 단체의 임원은 각 지역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임원 이상의 직을 맡을 수 없다.)
③ 정회원이 아닌 자나 명예회원이 연합회장에 임명된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공식행사(회의 포함)에 참여할 수 없다.
④ 녹색어머니중앙회에 교육이사, 시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교육담당 부서를 두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,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.
⑤ 녹색어머니 지회장은 정회원 임명 후 그 소속 학교, 성명, 연락처 등을 연 1회 관할 경찰서장에서 통보하여야 하며, 중앙회장 및 연합회장은 명예회원 임명 시 그 소속 지역, 성명, 연락처 등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7조 (녹색어머니중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)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원(이하 ‘회원’이라 한다)은 본 회의 사업 및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, 정관 및 총회 결의 사항준수,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제8조 (회원의 가입)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.
제9조 (회원의 달퇴)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이 때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10조 (회원의 징계)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 또는 징계한다.
제11조 (임원)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제12조 (임원 및 이사, 자문위원의 선출)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야야 하며, 선출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② 녹색어머니중앙회 임원 및 이사는 각 지방경찰청 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한다.
③ 연합회장에 당선된 자는 중앙회 정기총회 참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자문위원은 당해 연도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이 임원진과 협의하여 중앙회에 도움 및 후원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
제13조 (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) ① 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임기의 만료일은 다음해 5월말일로 한다.
② 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리인을 지정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한다.
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중앙회장의 잔여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.
④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경찰청에 통보하고 보선하여 본 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제14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5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6조 (임원 및 회원, 자문위원의 해임) 본 회의 임원 및 회원,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제17조 (총회)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 녹색어머니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8조 (총회의 소집) ① 중앙회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5월중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소집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소집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일 7일전까지 회원에게 회의 안건을 명기한 서명 통지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제19조 (의결사항)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20조 (의결정족수)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임원의 해임 및 정관 개정,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1조 (이사회) 이사회는 녹색어머니중앙회의 임원과 지방청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.
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총회에 회부한다.
제24조 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5조 (사무국의 설치) ① 본 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.
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26조 (재정)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.
제27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28조 (재정지출) 본 회의 재정지출은 제26조에 의한 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되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이사가 집행한다.
제29조 (예산편성 등) ① 본 회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고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.
② 매년 사업 실적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한다.
제30조 (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)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.
제31조 (정관 개정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고,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기한다.
제32조 (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)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 진행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한다.
제33조 (일반관례)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르고, 그 외는 민주주의적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34조 (복장) ① 녹색어머니 제복은 감색(곤색)치마를 원칙으로 하되 동절기에는 바지와 겉옷(동점퍼)을 착용할 수 있다(감색넥타이, 감색모자, 파란색 와이셔츠).
② 구두는 장식이 없어야 하며 굽이 있는 검정색으로 한다.
③ 스타킹은 살구색으로 한다.
④ 머리는 단정해야 하며 지나친 액세서리 및 칼라염색은 삼간다.
⑤ 녹색어머니중앙회 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⑥ 경찰유사복장 (견장 및 와이셔츠 색상변경)은 녹색어머니로 볼 수 없다.
제1조 (시행일) 개정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개정 정관이 각 연합회 정관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 정관에 따른다.
제3조 (명칭)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고문을 두지 않으며,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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